본문 바로가기

SEWING Designer

공방창업을 하고 싶으신가요?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싶으신가요?
KSTDI가 주관하는 소잉디자이너 자격증으로 꿈을 이루세요!

자격소개
HOME > 소잉커뮤니티 > 소잉뉴스

소잉뉴스

소잉뉴스

[의류봉제업체 지원]2017년 도심권 장비 임대지원 사업 대상업체 모집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-06-15 10:13 조회1,240회 댓글0건

첨부파일

본문

2017년 도심권 (재봉업체) 장비임대 지원사업 대상 업체 모집 <사업개요> 1. 사업명 : 2017년 도심권 장비 임대 지원 사업 2. 사업기간 : 2017년 6월 ~ 사업비 소진 시까지 3. 지원내용 : 의류제조업체의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장비 임대 지원(미싱 등) <참가자격> 도심권(동대문구, 종로구, 중구, 성동구, 광진구) 의류 봉제업체(사업자 등록 필) <지원규모> 지원범위 : 임대비용의 80% 지원(1개 업체 당 최대 120만원 지원) 자부담범위 : 소요비용의 20% + 부가가치세 <신청기간> 2017년 6월 ~ 사업비 소진 시까지 <접수방법> ○ 서울디자인재단 의류산업팀 우편, 팩스, 이메일 접수 - 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www.seouldesign.or.kr 상세모집요강 참조 및 양식 다운로드 - 팩스 및 이메일 접수 시 유선확인 후 접수 처리 - 단체를 통한 대리접수 불허 ○ 이메일 접수 : ohoh0513@seouldesign.or.kr ○ 팩 스 접 수 : 02-2088-3235 ○ 우 편 접 수 : 서울시 중구 마장로 22(신당동 251-7) 유어스상가 4층 동대문패션지원센터 도심권 장비임대지원사업 담당자 오진실 <신청시 제출서류> ※서울디자인재단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으로 작성 1. 2017년 도심권 장비임대지원사업 신청서 1부 (2017년 기종별 월 임대가격 기준표 참고하여 작성) 2. 실행합의서 1부 3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<선정방법> ○ 신청업체 대상 서류 미비 시 대상 제외 ○ 지원센터 유선통보로 임차장비 종류, 수량, 금액을 확인 후 임대시행 <기타> ○ 기종별 월 임대료는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이며, 지원센터는 공급가액의 80%만 지원 ○ 비용 신청 시 기종별 월 임대료 기준표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봉제업체(임차 업체)가 부담해야 함. (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>서울소식>고시공고 9280 게시물 참조)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